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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된다. 이에 따라 지방대 의대·치대·한의대·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%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. 또 간호대학은 30%, 의치학전문대학원 20%,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은 15%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.
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지방대학·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지방대 육성법)’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대·약대는 신입생의 40%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.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%보다 상향된 수치다. 기존 ‘권고’ 사항이 ‘의무’로 바뀌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. 다만,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예외적으로 20%를 적용한다.
또 지방 간호대는 신입생의 30%를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충원해야 한다. 단, 강원과 제주는 15%만 의무선발이 적용된다.